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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직, 공정, 투명한 기업 아이디스

윤리경영 안내문

"정직, 공정, 투명한 기업 아이디스"

평소 (주)아이디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다 해주시는 고객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이디스의 모든 임직원은 기업 윤리 실천을 위해 윤리경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 유지를 통해, 상호 동반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규범 관리와 지속적인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윤리경영 추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아이디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여러분께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주) 아이디스 대표이사 회장 김영달

윤리경영 실천지침

Ⅰ.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아이디스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이디스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실천지침 적용 유형

1. 고객 정보 및 업무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윤리규범 제2장 3,4)
(1) 유형
- 고객 정보 및 거래관계상 취득한 업무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나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
(2) 실천지침
- 고객 정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거래선의 업무관련 정보는 회사의 통제부서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는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납품업체 및 사업파트너와의 부적절한 거래(윤리규범 제2장 6,7)
(1) 유형
- 납품업체 및 사업파트너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접대,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의 사례를 받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특정 납품업체나 사업파트너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2) 실천지침
- 납품업체 및 사업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 기타 개인적인 편의제공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는 사전에 통제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구분 내용 판단기준
금전/금품 현금,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1회 5만원 이하
연간 30만원 이하
경조금 경조금, 화환 등 1회 5만원 이내
고의적인 고지행위 금지
접대 식비 1인당 5만원 이하
유흥비, 개인적 편의(교통, 숙박, 협찬 등) 금지
기타 동산, 부동산, 기타 지분 등 금지
3. 회계장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윤리규범 제3장 5)
(1) 유형
- 회계장부 및 업무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 하는 행위
- 상급자가 문서 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부정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행위
- 감사의 업무를 하는 부서의 요구 등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2) 실천지침
- 회계장부 및 모든 업무관련 문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상급자가 문서 조작 등의 부당한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그 부당성을 소명하되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통제부서를 통해 상담해야 한다.
- 감사의 업무를 하는 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임직원 상호간에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언행(윤리규범 제4장 6)
(1) 유형
-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부당한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비방, 음해하는 행위
(2) 실천지침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그 행위의 중단 및 정중한 사과를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사규에 따라 인사팀의 상담 및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 및 음해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윤리규범 제4장 8)
(1) 유형
- 임직원 본인의 업무 및 직무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임직원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임직원 본인의 문란한 사생활이나 불법, 불공정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2) 실천지침
- 아이디스 임직원은 본인의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아이디스 임직원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사규와 법규를 숙지하여야 한다.
- 아이디스 임직원은 항상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대외적인 품위를 지켜야 한다.
6. 회사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윤리규범 제5장 4)
(1) 유형
- 회사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통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의 인력, 자산 등을 정치적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실천지침
- 회사 내에서는 본인의 업무에 전념하며, 절대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지위를 정치적 목적에 남용하지 않으며, 항상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Ⅲ. 신고 및 절차

불가피하게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된 경우와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에 관련 양식을 통해 즉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Ⅳ.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안의 경중판단에 따라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통제부서에서 품의하고 CEO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한다.

Ⅴ. 기타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통제부서의 판단에 따른다.

윤리경영 신고센터

㈜아이디스(이하’회사’)는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하여 부정부패 등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메일 ethics@idis.co.kr
연락처 042-930-9624, 031-723-5081
주소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8-10(관평동 1301)
신고대상 1.금품이나, 향응, 접대,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의 사례를 받는 행위
2.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3.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파트너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4.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5.회사 비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하는 행위
6.기타 관련 법규 및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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